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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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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30.중요판결]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7533
첨부파일 비실명2011인마1[1].pdf
2011인마1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다)   파기환송
◇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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