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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7. 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11314
첨부파일 law110714.hwp

 대법원 2011. 7.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12528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의 내용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37923  퇴직금   (자)   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9다4946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나)   파기환송(일부)
◇1.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관련 규정의 의미와 취지 및 확정일자의 개념 2. 승낙서에 기재된 2004. 8. 일자불상의 승낙일자를 유효한 확정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65416  손해배상(의)   (자)   파기환송(일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대상◇

2009다76522(본소), 76539(반소)  임료 등   (아)   상고기각
◇타인 소유의 토지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009다97628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010다103451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매각제한약정이 있고 그 주권이 보호예수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가치가 일반 주식의 가치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0다107064  소유권이전등기등   (나)   상고기각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한 후속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전소에서 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후속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이 후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다197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2011다21143  손해배상 및 공제금   (마)   파기환송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개업자 및 중개업자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23149  임금 등   (다)   상고기각
◇1.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원고가 받은 인센티브(성과급)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1다28090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확장된 부분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1다31645  채권양도절차이행등   (라)   상고기각
◇준위탁매매에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채권과 대외관계◇


[ 형     사 ]

 

2009도10759  상표법위반   (타)   파기환송(일부)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죄수 판단방법◇

2011도639  협박   (다)   파기환송
◇신문기자가 취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1도247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1도3862  공직선거법위반   (자)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제외대상인지 여부(소극)◇


[ 특      별 ]

 

2009두5008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아)   파기환송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

2009두21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주식의 명의신탁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위 무상주를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1488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2호 라.목의 ‘유사한 인근 주택’ 해당여부 판단방법◇

2011두2309  보상제외처분취소 등   (다)   상고기각
◇토지수용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두3685  주거이전비등   (차)   파기환송
◇1. 세입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제공과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011우19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1인 이상의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규정에 위반한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47조 제5항의 취지◇

2010후2865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2009므2628(본소), 2635(반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나)  상고기각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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