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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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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14.중요판결]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의 내용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7852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12528[1].pdf
2009다12528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의 내용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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