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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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14.중요판결]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의 내용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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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785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1252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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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2528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의 내용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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