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7.14.중요판결]1.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관련 규정의 의미와 취지 및 확정일자의 개념 2. 승낙서에 기재된 2004. 8. 일자불상의 승낙일자를 유효한 확정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988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49469[1].pdf | ||
|
2009다4946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나) 파기환송(일부) ◇1.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관련 규정의 의미와 취지 및 확정일자의 개념 2. 승낙서에 기재된 2004. 8. 일자불상의 승낙일자를 유효한 확정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1.7.14.중요판결]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대상 |
|---|---|
| 다음글 | [2011.7.14.중요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