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7.14.중요판결]타인 소유의 토지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9290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76522[1].pdf
2009다76522(본소), 76539(반소)  임료 등   (아)   상고기각
◇타인 소유의 토지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7.14.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다음글 [2011.7.14.중요판결]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대상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