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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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14.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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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782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9762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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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97628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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