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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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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14.중요판결]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한 후속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9439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107064[1].pdf
2010다107064  소유권이전등기등   (나)   상고기각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한 후속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전소에서 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후속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이 후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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