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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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14.중요판결]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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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830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1973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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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97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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