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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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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14.중요판결]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8301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19737[1].pdf
2011다197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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