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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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14.중요판결]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개업자 및 중개업자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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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934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2114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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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1143 손해배상 및 공제금 (마) 파기환송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개업자 및 중개업자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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