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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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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14.중요판결]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개업자 및 중개업자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9345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21143[1].pdf
2011다21143  손해배상 및 공제금   (마)   파기환송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개업자 및 중개업자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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