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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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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14.중요판결]신문기자가 취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8821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639[1].pdf
2011도639  협박   (다)   파기환송
◇신문기자가 취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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