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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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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14.중요판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8127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2471[1].pdf
2011도247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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