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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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14.중요판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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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812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247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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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247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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