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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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14.중요판결]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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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7858 | ||
| 첨부파일 | 2009두50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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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5008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아) 파기환송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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