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7.14.중요판결]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7858
첨부파일 2009두5008.pdf
2009두5008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아)   파기환송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7.14.중요판결]주식의 명의신탁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위 무상주를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1.7.14.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제외대상인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