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7.14.중요판결]주식의 명의신탁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위 무상주를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8271 | ||
| 첨부파일 | 2009두21352.pdf | ||
|
2009두21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주식의 명의신탁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위 무상주를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