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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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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14.중요판결]주식의 명의신탁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위 무상주를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8271
첨부파일 2009두21352.pdf
2009두21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주식의 명의신탁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위 무상주를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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