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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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14.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2호 라.목의 ‘유사한 인근 주택’ 해당여부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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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7534 | ||
| 첨부파일 | 2010두148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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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488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2호 라.목의 ‘유사한 인근 주택’ 해당여부 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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