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7.14.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2호 라.목의 ‘유사한 인근 주택’ 해당여부 판단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7534
첨부파일 2010두14886.pdf
2010두1488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2호 라.목의 ‘유사한 인근 주택’ 해당여부 판단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7.14.중요판결]토지수용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7.14.중요판결]주식의 명의신탁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위 무상주를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