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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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14.중요판결]1. 세입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제공과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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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9515 | ||
| 첨부파일 | 2011두36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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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3685 주거이전비등 (차) 파기환송 ◇1. 세입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제공과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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