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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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14.중요판결]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1인 이상의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규정에 위반한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47조 제5항의 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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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8138 | ||
| 첨부파일 | 2011무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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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우19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1인 이상의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규정에 위반한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47조 제5항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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