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7.14.중요판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11200
첨부파일 비실명2009므2628[1].pdf
2009므2628(본소), 2635(반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나)  상고기각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 7. 2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다음글 [2011.7.14.중요판결]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