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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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14.중요판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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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1120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므262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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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므2628(본소), 2635(반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나) 상고기각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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