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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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1.전원합의체 판결]1. 이른바 과거사 관련 위자료청구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표시한 예외적 변론종결시설의 견해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변경절차를 요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에서 선고된 재심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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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6 |
| 조회수 | 1003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재다19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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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재다199 손해배상(기) (다) 전원합의체 재심청구기각 ◇ 1. 이른바 과거사 관련 위자료청구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표시한 예외적 변론종결시설의 견해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변경절차를 요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에서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극) 2.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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