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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7. 2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15747
첨부파일 law110728.hwp

<대법원 2011.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8다12408  구상금   (나)   상고기각
◇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008다91364  부동산명도   (가)   상고기각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 규정의 유효 여부(적극)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2009다35842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자판 및 환송
◇기업자의 잘못으로 1차 토지수용이 무효가 된 경우 기업자가 2차 토지수용을 하면서 1차 수용목적물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무효사실 등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기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09다40967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의미와 그 인정 범위◇

2009다41748  보증채무이행   (아)   파기환송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을 의결한 경우, 위 협약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당연히 그 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64635  유류분반환   (타)   파기환송(일부)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자가 주장·증명할 사항 3.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및 법원의 석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009다75178  직무발명보상금   (자)   상고기각
◇1.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 2.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3.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의 의미◇

2009다90856  집행문부여   (아)   상고기각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18850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식 및 증명책임의 소재◇

2010다5530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일부 무효) 2. 택지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상의 ‘공급가격’의 의미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 일부 무효) 3. 임대사업자가 택지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 인하여 택지 공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정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88507  근저당권말소   (아)   파기환송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변제공탁하여야 할 채무액(=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

2010다101752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정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인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적극) 2.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판매 환매시점까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적극) 3. 원고들이 다른 안정적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더라면 받았을 일실수익의 인정 여부(적극) 4. 원고들이 환매시점까지 지급받은 분기별 확정수익금이 손해액 산정의 차감요소인지, 과실상계 후 공제할 이득인지(=손해액 산정의 차감요소)◇

2010다108883  건물철거   (다)   상고기각
◇1.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할 경우 그 기준을 건물의 어떤 부분으로 하여 측정 판단할 것인지 여부(=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2. 민법 제242조 제2항의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 형    사 ] 

 

2008도5399  증권거래법위반 등   (카)   파기환송(일부)
◇1.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의 의미 및 매수인이 위 제2호의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 3.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4.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2008도575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09도826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일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09도14928  위증   (자)   파기환송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2244  증거위조 등   (타)   상고기각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소극)◇

2010도12834  업무상배임   (타)   파기환송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

2011도58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   (마)   상고기각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2011도6115  사기 등   (차)   상고기각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의 의미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의 의미◇

 

[ 특     별 ]

 

2005두11784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에 관한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두56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자산의 교환으로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양도금액 2.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2008두98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교환에 의한 양도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경우 실지양도가액 산정방법◇

2008두216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교환거래에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주식의 시가 2. 교환에 의한 양도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경우 실지양도가액 산정방법◇

2009두95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아)   상고기각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010두69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두2842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요건을 갖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시청·군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비구역이 정하여지기 전의 토지소유자등의 동의에 기초한 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제한적 위법) 2. 추진위원회 설립동의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나중에 확정된 실제 사업구역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동의를 실제 사업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동의의 하자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소극) 3. 추진위원회 설립동의를 받을 당시 추진위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으나 설립승인 신청서에는 추진위원회 명단이 첨부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설립승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010후3080  등록취소(상)심결취소의 소   (라)   상고기각
◇상표법상 서비스표 사용행위의 유형◇

2011후538  권리범위확인(상)   (타)   상고기각
◇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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