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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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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8.중요판결]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8195
첨부파일 2008다12408.pdf
2008다12408  구상금   (나)   상고기각
◇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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