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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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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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8195 | ||
| 첨부파일 | 2008다124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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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2408 구상금 (나) 상고기각 ◇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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