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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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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8.중요판결]기업자의 잘못으로 1차 토지수용이 무효가 된 경우 기업자가 2차 토지수용을 하면서 1차 수용목적물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무효사실 등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기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7605
첨부파일 2009다35842.pdf
2009다35842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자판 및 환송
◇기업자의 잘못으로 1차 토지수용이 무효가 된 경우 기업자가 2차 토지수용을 하면서 1차 수용목적물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무효사실 등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기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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