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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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기업자의 잘못으로 1차 토지수용이 무효가 된 경우 기업자가 2차 토지수용을 하면서 1차 수용목적물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무효사실 등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기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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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7605 | ||
| 첨부파일 | 2009다358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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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5842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자판 및 환송 ◇기업자의 잘못으로 1차 토지수용이 무효가 된 경우 기업자가 2차 토지수용을 하면서 1차 수용목적물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무효사실 등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기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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