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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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을 의결한 경우, 위 협약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당연히 그 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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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7438 | ||
| 첨부파일 | 2009다417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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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1748 보증채무이행 (아) 파기환송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을 의결한 경우, 위 협약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당연히 그 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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