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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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자가 주장·증명할 사항 3.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및 법원의 석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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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9115 | ||
| 첨부파일 | 2009다646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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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4635 유류분반환 (타) 파기환송(일부)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자가 주장·증명할 사항 3.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및 법원의 석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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