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7.28.중요판결]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자가 주장·증명할 사항 3.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및 법원의 석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9115
첨부파일 2009다64635.pdf
2009다64635  유류분반환   (타)   파기환송(일부)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자가 주장·증명할 사항 3.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및 법원의 석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7.28.중요판결]1.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 2.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3.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의 의미
다음글 [2011.7.28.중요판결]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을 의결한 경우, 위 협약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당연히 그 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