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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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1.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 2.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3.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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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9363 | ||
| 첨부파일 | 2009다751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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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5178 직무발명보상금 (자) 상고기각 ◇1.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 2.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3.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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