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7.28.중요판결]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7162
첨부파일 2009다90856.pdf
2009다90856  집행문부여   (아)   상고기각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7.28.중요판결]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식 및 증명책임의 소재
다음글 [2011.7.28.중요판결]1.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 2.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3.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