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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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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8.중요판결]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일부 무효) 2. 택지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상의 ‘공급가격’의 의미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 일부 무효) 3. 임대사업자가 택지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 ...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7952
첨부파일 2010다55309.pdf
2010다5530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일부 무효) 2. 택지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상의 ‘공급가격’의 의미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 일부 무효) 3. 임대사업자가 택지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 인하여 택지 공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정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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