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7.28.중요판결]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변제공탁하여야 할 채무액(=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9097 | ||
| 첨부파일 | 2010다88507.pdf | ||
|
2010다88507 근저당권말소 (아) 파기환송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변제공탁하여야 할 채무액(=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