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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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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8.중요판결]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변제공탁하여야 할 채무액(=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9097
첨부파일 2010다88507.pdf
2010다88507  근저당권말소   (아)   파기환송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변제공탁하여야 할 채무액(=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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