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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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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8.중요판결]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정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인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적극) 2.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판매 환매시점까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적극) 3. 원고들이 다른 안정적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더라면 받았을 일실수익의 인정 여부(적극) 4. 원고들이 환매시점까지 지급받은 분기별 확정수익금이 손해액 산정의 차감요소인지, 과실상계 후 공제할 이득인지(=손해액 산정의 차감요소)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7971
첨부파일 2010다101752.pdf
2010다101752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정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인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적극) 2.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판매 환매시점까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적극) 3. 원고들이 다른 안정적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더라면 받았을 일실수익의 인정 여부(적극) 4. 원고들이 환매시점까지 지급받은 분기별 확정수익금이 손해액 산정의 차감요소인지, 과실상계 후 공제할 이득인지(=손해액 산정의 차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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