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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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1.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할 경우 그 기준을 건물의 어떤 부분으로 하여 측정 판단할 것인지 여부(=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2. 민법 제242조 제2항의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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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10618 | ||
| 첨부파일 | 2010다1088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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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08883 건물철거 (다) 상고기각 ◇1.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할 경우 그 기준을 건물의 어떤 부분으로 하여 측정 판단할 것인지 여부(=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2. 민법 제242조 제2항의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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