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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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의 의미 및 매수인이 위 제2호의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 3.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4.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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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847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도539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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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5399 증권거래법위반 등 (카) 파기환송(일부) ◇1.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의 의미 및 매수인이 위 제2호의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 3.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4.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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