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7.28.중요판결]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8703
첨부파일 비실명2008도5757[1].pdf
2008도575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7.28.중요판결]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다음글 [2011.7.28.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의 의미 및 매수인이 위 제2호의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 3.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4.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