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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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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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870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도575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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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575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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