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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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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8.중요판결]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9475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14928[1].pdf
2009도14928  위증   (자)   파기환송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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