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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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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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947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1492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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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4928 위증 (자) 파기환송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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