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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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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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1141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224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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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2244 증거위조 등 (타) 상고기각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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