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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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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8.중요판결]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11416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2244[1].pdf
2010도2244  증거위조 등   (타)   상고기각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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