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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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16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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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862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581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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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58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 (마) 상고기각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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