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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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에 관한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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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8581 | ||
| 첨부파일 | 2005두117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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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11784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에 관한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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