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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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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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9443 | ||
| 첨부파일 | 2010두69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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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69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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