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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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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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9058 | ||
| 첨부파일 | 2011후5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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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후538 권리범위확인(상) (타) 상고기각 ◇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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