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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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8.18.중요판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무조건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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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23 |
| 조회수 | 9691 | ||
| 첨부파일 | 2009다600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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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0077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무조건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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