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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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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8.18.중요판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무조건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23
조회수 9691
첨부파일 2009다60077.pdf
2009다60077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무조건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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