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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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8.18.중요판결]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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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23 |
| 조회수 | 9730 | ||
| 첨부파일 | 2010도1029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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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290 배임수재 등 (자)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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