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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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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8.18.중요판결]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23
조회수 9730
첨부파일 2010도10290(비실명).pdf
2010도10290  배임수재 등   (자)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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