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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8. 2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30
조회수 10696
첨부파일 law110825.hwp

<대법원 2011.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44002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차)  파기환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011다24814  약정금   (사)   파기환송
◇복수의 자동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법원이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1다25145  공사대금  (차)  상고기각
◇제1심에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당초의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1다43778  위약금  (라) 상고기각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의 불고지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

 

[ 형      사   ]

 

2008도10960  일반교통방해 등   (사)   파기환송
◇1.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2.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2009도2800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호텔 종업원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린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9도9112  간통 등   (사)   파기환송
◇간통 사건의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제1심판결의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 특      별 ]

 

2009두230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대체취득하는 대상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9두109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공급가액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두4131  주거이전비   (차)  파기환송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0두2650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의약품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시판중인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총칭하는 이른바 ‘시판 후 조사(PMS)’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병원 소속 의사가 제약회사와 사이에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PMS)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구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1두3371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토지소유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권을 대위하여 한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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