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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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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8.25.중요판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30
조회수 9313
첨부파일 2010다44002.pdf
2010다44002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차)  파기환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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