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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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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8.25.중요판결]복수의 자동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법원이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30
조회수 9326
첨부파일 2011다24814.pdf
2011다24814  약정금   (사)   파기환송
◇복수의 자동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법원이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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