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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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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8.25.중요판결]제1심에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당초의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30
조회수 10241
첨부파일 2011다25145.pdf
2011다25145  공사대금  (차)  상고기각
◇제1심에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당초의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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