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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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8.25.중요판결]제1심에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당초의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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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30 |
| 조회수 | 10241 | ||
| 첨부파일 | 2011다251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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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5145 공사대금 (차) 상고기각 ◇제1심에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당초의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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