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8.25.중요판결]1.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2.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30 |
| 조회수 | 9336 | ||
| 첨부파일 | 2008도10960.pdf | ||
|
2008도10960 일반교통방해 등 (사) 파기환송 ◇1.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2.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
|||
| 이전글 | [2011.8.25.중요판결]호텔 종업원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린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 다음글 | [2011.8.25.중요판결]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의 불고지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