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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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8.25.중요판결]간통 사건의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제1심판결의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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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30 |
| 조회수 | 11539 | ||
| 첨부파일 | 2009도91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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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9112 간통 등 (사) 파기환송 ◇간통 사건의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제1심판결의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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