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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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8.25.중요판결]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대체취득하는 대상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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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30 |
| 조회수 | 939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2308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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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30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대체취득하는 대상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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