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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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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8.25.중요판결]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대체취득하는 대상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30
조회수 9390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23082[1].pdf
2009두230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대체취득하는 대상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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