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8.25.중요판결]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공급가액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30
조회수 9638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0901[1].pdf
2009두109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공급가액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8.25.중요판결]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1.8.25.중요판결]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대체취득하는 대상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