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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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8.25.중요판결]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공급가액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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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30 |
| 조회수 | 963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090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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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09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공급가액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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