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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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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8.25.중요판결]1. 의약품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시판중인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총칭하는 이른바 ‘시판 후 조사(PMS)’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병원 소속 의사가 제약회사와 사이에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PMS)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구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30
조회수 9918
첨부파일 비실명2010두26506[1].pdf
2010두2650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의약품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시판중인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총칭하는 이른바 ‘시판 후 조사(PMS)’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병원 소속 의사가 제약회사와 사이에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PMS)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구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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