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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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8.25.중요판결]1. 토지소유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권을 대위하여 한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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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30 |
| 조회수 | 1130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337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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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3371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토지소유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권을 대위하여 한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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