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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9. 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11. 9. 2.자 중요판결 요지 포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06
조회수 11715
첨부파일 law110902.hwp

<대법원 2011. 9. 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08다42430   정보게시금지등    (자)   파기환송
◇로마켓의 변호사정보 제공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2009다52649  정정, 반론  (라)  일부 파기환송
◇ 1.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법원의 심리판단의 기준  2.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기준  3.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

 

[ 특       별 ]

 

2008두17363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한 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경과 후 관련 도세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세의 과세시기를 조례의 시행일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9.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형       사 ]

 

2010도17237  명예훼손, 업무방해   (카)   상고기각
◇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2.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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